가장 필요할 때 건강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월급 걱정 없이 자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 휴가란 무엇입니까?
의료 휴가는 직원들이 심각한 건강 상태에 직면 했을 때 필요한 시간을 가실 수 있게 해줍니다.
심각한 건강 상태는 다음과 같은 질병, 부상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입니다.
- 입원 치료 필요
- 가까운 장래에 임박한 사망의 위험 또는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속적이거나 계속되는 관리 필요
- 일정 기간 동안 정상 생활 불능 상태: 정상 생활 불능 상태란 최소 한가지 이상의 필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연속 3일 이상 학교에 출석할 수 없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해당 건강 상태와 관련된 필수적인 치료 또는 회복 기간이 포함되며, 반드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2가지 이상의 치료 또는 한가지 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치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여러 가지 치료 포함
- 임신으로 인한 활동 장애 기간 포함
고용주가 주의 유급휴가에 참여하는 대신 유급휴가 대체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고용주의 유급휴가 대체 계획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은 고용주에게 문의하십시오.
주의 계획(오레곤 유급휴가)에 따라 혜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매번 의료 휴가 신청시 다음 문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필요합니다.
- 유급휴가부 심각한 건강 상태 확인 양식.
- 오레곤주 및 연방 가족 및 의료 휴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증명서.
-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받은 문서:
- 귀하의 심각한 건강 상태에 대한 간단한 설명
- 휴가 시작일과 예상 종료일 또는 해당 건강 상태가 만성적이거나 영구적이라는 설명
- 간헐적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자주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정보
- 이름 및 직함
- 면허 지역 또는 진료 분야
- 사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필 또는 전자 서명
휴가를 증명하는 문서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서명한 날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함).
2 단계: 고용주에게 통지합니다
- 계획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휴가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반드시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예상치 못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예기치 않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주에게 휴가 시작 24시간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휴가 시작 후 3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 통지를 해야합니다.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첫 주 혜택 금액이 25% 삭감될 수 있습니다.
3 단계: 혜택을 신청합니다
프란체스 온라인을 사용하여 혜택을 신청합니다.
프란체스 온라인은 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가장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 온라인에 접속할 수 없으면 서면 신청서를 보내시거나 833-854-0166으로 전화주세요. 서면 신청서를 보내신 경우 응답을 받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휴가 시작 30일 전에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늦어도 휴가 시작 후 30일이 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프란체스 온라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계정 만들기:
Frances Online
- 유급휴가부에서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매주 혜택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기준 연도 또는 대체 기준 연도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직원은 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 혜택 계산기를 사용하여 주간 혜택금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 고용주를 위해 연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는 동안 법적으로 귀하의 일자리가 보장됩니다.
- 귀하가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휴가를 냈다고 귀하를 해고하거나 위협할 수 없습니다.
- 최소 연속 90일 동안 고용주를 위해 일했다면 휴가를 떠날 당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직무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가 직원이 25명 이상인 고용주의 직원이라면 유급휴가 사용 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귀하의 직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50마일 반경 내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 유사한 직위 혹은 동등한 직위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직원 수가 25명 미만이고 해당 직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담당 임무와 동일한 혜택 및 급여를 제공하는 다른 직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