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오레곤은 급여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인생에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가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가족 휴가란 무엇입니까?

유급휴가 오레곤을 통해 사람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 휴가는 다음 중 하나에 대한 유급휴가입니다.

주요 용어

가족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유급휴가 오리건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포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배우자 또는 동거인
  • 본인의 자녀(생물학적, 입양, 의붓자식 또는 위탁 자녀), 본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 본인의 부모(생물학적, 입양, 의붓부모, 양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부모 또는 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 본인의 형제자매 또는 의붓자매 또는 그들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 본인의 조부모 또는 조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 본인의 손자 또는 손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 가족 구성원처럼 연결된 모든 사람

자격이 되는 삶의 중요한 순간이란 무엇입니까?

가족 휴가 신청 방법

고용주가 주의 유급휴가 오레곤 계획에 참여하는 대신 유급휴가 대체 계획이 있는 경우, 유급휴가 대체 계획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은 고용주에게 문의하십시오. 

주의 계획에 따라 혜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단계: 문서를 준비합니다

다음 문서 중 최소 하나 이상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출생증명서
  • 병원 입원 양식
  • 법원 명령 또는 배치 기관의 서신 사본
  •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가족 구성원의 심각한 건강 상태에 대한 증빙(상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시작 및 종료 날짜 포함)

2단계: 고용주에게 통지합니다

  • 30일 이전 통지: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조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휴가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24시간 이전 긴급 통지: I긴급 상황에서는 휴가 시작 24시간 이내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계획임을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그런 다음 휴가 시작 후 3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지를 합니다.

3단계: 혜택을 신청합니다

혜택을 신청할 준비가 되면 Frances Online을 사용합니다.

Frances Online은 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가장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유급휴가 오레곤의 문의에 답변하고 신청 또는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rances Online에 접속할 수 없으면 서면 신청서를 보내시거나 833-854-0166으로 전화주세요. 대응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휴가 시작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휴가를 시작한 후 30일이 지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혜택 신청 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금 계정 만들기:
Frances Online

가족 휴가로 얼마나 오래 유급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까?

  • 52주(휴가가 시작된 날부터 시작) 동안 최대 12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일주일 또는 하루만 쉬어도 됩니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했거나 출산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최대 2주(총 14주)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유급휴가 오레곤에서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매주 혜택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직원은 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 혜택 계산기를 사용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간 혜택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 고용주를 위해 연속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는 동안 직무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 귀하가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휴가를 냈다고 귀하를 해고하거나 위협할 수 없습니다.
  • 법에 따라 최소 연속 90일 동안 고용주를 위해 일했다면 휴가를 떠날 당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직무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유급휴가에서 복귀했을 때 직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고용주의 직원이 25명 이상인 경우 유사한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직원 수가 25명 미만이고 직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직무와 동일한 혜택 및 급여로 복귀하면 다른 직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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